업무안내

GA CUSTOMS

  • FTA 원산지 증명서

  • 발급 방법

  • 원산지 사후 검증

  • 지에이 관세사무소의 강점

FTA 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FTA 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방식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FTA 협정 체결국 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분 기관발급 국가 자율발급 국가
협정명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 수출자 : 칠레, 페루, EU, 터키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EFTA,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 미국

(EU)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