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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증명 및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생산공정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즉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여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로 운영하다가 한-EU FTA의 인증수출자 제도를 결합하여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

구분 업체별인증수출자 품목별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CODE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 원산지증명능력
  • 법규 준수도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 증명 능력 및 관리 능력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혜택

협정명 인증 전 인증 후
한-EU 6천 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6천 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한 - 아세안
  • 한 - 싱가포르
  • 한 - 베트남
  • 한 - 인도
  • 한 - 중국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송품장, 거래계약서, B/L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재료 세금계산서
    - BOM
    - 원가산출내역서
    - 그 밖에 원산지 증명 자료
  • 현지 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기타 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미적용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 극대화”

인증심사 절차

업무 절차 신청인
  • 구비서류
    ① 인증 신청서
    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 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 등
    ④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내역
    ⑥ 기타 자료
    -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
  • 인증사항 변경 신고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시)
  •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연장신청
  • 인증유지 여부 점검
    - 유효기간내 2회 자율점검 실시 및 세관 선별 관리
  • 기간 내 시정
  • 청문 시 소명자료 제출

지에이 관세사무소의 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