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GA CUSTOMS

  • FTA 원산지 증명서

  • 발급 방법

  • 원산지 사후 검증

  • 지에이 관세사무소의 강점

기관발급 구비 서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첨부서류
신규발급
  •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
    <근거>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재발급
  • 사유서
    <근거>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
정정발급
  • 원산지증명서 원본
  • 정정사유 입증서류
  • 사유서
    <근거>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

기관발급 절차

세관 발급(온라인)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온라인)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자율발급 준비 및 절차

(자율발급)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협정상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권자의 서명·날인으로 발급하고 원산지증명서 대장 관리

수출자는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서명권자 변경·추가 :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 및 지정사유 기재

서명권자 해제 :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자율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