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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의 의의 및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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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7 | 조회수 | 2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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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에이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입니다.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 재배 및 가공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여야만 상대국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서로 국가마다 경제협정을 어떻게 맺었는지에 따라 특혜를 받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세금 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국에서 책정한 비율로 일정하게 부과되고, 관세는 해당 나라에 협정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전체 금액에 대한 퍼센트(%)로 기재되어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형 에는 특혜(Prefernital)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Non-pregerential)으로 나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관세 인하 등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낮추기 위함이면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반면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 인하 목적이 아니라 원산지 입증 수입통관 시 규제와 통계목적상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라면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는 HS CODE별로 협정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앞서 FTA 전문 관세사와의 충분한 상의를 한 이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시면 저희 지에이관세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 증명 발급 대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 H.P. 010-987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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