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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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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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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지에이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입니다.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맺은 FTA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매우 큽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 간의 FTA협정으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칠레로 수출하시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발급방식 : 자율방식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주체 : 수출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자율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서명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최상단 Issuing number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출업체분께서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번호 매겨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BC-2018-001 1) 수출자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호명, 국가명을 포함한 주소) tax ID no 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생산자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호명, 국가명을 포함한 주소) tax ID no 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3) 수입자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호명, 국가명을 포함한 주소) 4) 물품설명란입니다. 수출품명 및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5) 각 물품의 HS CODE를 6자리까지만 기재합니다. 6) 적용가능한 협정상의 특혜기준을 아래 4가지 중에 골라 기재합니다.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7)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 기재하는 란입니다.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는 “BD",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는 “BU"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8)원산지 국가는 "KR"로 기재합니다. 9)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에만 작성자 이름과 회사명, 주소를 기재
10) 하단에 서명권자의 자필 서명 및 기본정보 ( 회사명, 이름, 직위, 날짜, 연락처)를 기재하신 후 칠레 수입자분께 보내시면 됩니다.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첨부합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칠레로 수출하시는 국내 수출업체분들께서는 이 포스팅 참고하셔서 한-칠레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 원산지증명서나 수출통관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 증명 발급 대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 H.P. 010-987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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