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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소재 수출입 업체의 베트남 호치민 세관과의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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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9 | 조회수 | 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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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호치민 무역관의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는 한국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의 최신 관세규정과 지재권 정보 등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대표적인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였다.
질문1> 베트남 세관총국은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및 환급 여부를 유권해석하고 이를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수출용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한 기업이 가공공정을 전부 아웃소싱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일부를 외부 업체와 나눠 생산한다면 수입한 원자재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고 세관총국은 현지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품 생산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과 기계, 장비를 갖추고 이들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관총국은 이 조항이 아웃소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 및 작업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기업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특히 첨단산업은 복잡한 공정을 기업 혼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또는 일부를 아웃소싱해 완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 후 정산절차에 따라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증명해 관세 면세 또는 환급이 가능해졌지만 세관총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베트남 가공산업의 발전과 양국 제조 및 수출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답변1> 현행 시행령상 아웃소싱 제조공정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는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베트남 수출입 세법 제16조 7항에 따라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 자재, 부품은 관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Decree 134’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한 회사가 생산공정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면세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호치민시 세관은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이미 인지하고 이럴 경우 면세가 가능하도록 베트남 세관총국에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상신한 바 있으나 세관총국 산하 수출입세금관리국의 ‘1738/TXNK-CST 공문(2018.4.11.)’ 및 ‘2405/TXNK-CST 공문(2018.4.14)’에 따르면 베트남 내 기업이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를 그 기업의 지부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해 수출품을 생산하면 ‘Decree 134’가 규정하는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베트남 재무부는 중앙정부에 ‘Decree 134’의 개정 및 보완을 요청하기 위해 관계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호치민시 세관의 의견은 수출품 제조를 위해 수입된 원자재는 제조공정이 아웃소싱되더라도 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질문2>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인 한국 업체입니다. 임가공 계약을 통해 한국 본사로부터 원사를 무상 공급받아 베트남 공장에서 가공하는데 이렇게 생산한 원단은 베트남에서 내수 판매하거나 수출하지만 무상으로 받은 원사에서 잔량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공장이 한국 본사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2> 임가공 계약이 종료될 때 원자재 잔량 구매자가 임가공업자가 아닌 기업 및 개인이라면 ‘Circular 39’ 제86조에 따라 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질문3> 한국 본사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베트남으로 수입하는데 2016년 1월부터 적용한 HS 코드는 ‘AAAA.AA’이며 해당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0%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이 품목의 HS 코드를 ‘AAAA.BB’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HS 코드의 MFN 세율은 3%이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은 0%인데 HS 코드 변경 통보일 이후 ‘AAAA.BB’로 수입 신고하고 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0%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괜찮습니까?
답변3> 2018년 2월 이전에 수입신고 분에 대해서 관세율 3%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수입신고 분까지는 관세율 3%를 납부해야 한다고합니다. 그 이후는 한-베트남 FTA 사후적용 기간에 해당하므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보일 이전 수입신고 건을 추징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베트남 FTA 사후적용을 받아서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기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단 한-베트남 FTA 사후적용 기간(1년)이 경과한 수입신고 건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 답변은 ‘Circular 38’에 근거하고 있다. 수입 신고인은 우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FTA 세율이 아닌 MFN 세율을 적용해 통관이 끝난 후 세관에서 HS 코드를 변경하거나 신고인이 스스로 이를 수정하여 수출 세율이 변경된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단 한-베 FTA 사후적용 기간을 이미 경과했다면 원산지증명서의 법적 가치가 소멸되므로 조정된 HS 코드의 MFN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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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베트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 중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생산제품 전량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베트남에 소재한 삼성 등에도 판매 중입니다. 향후 현지 판매비중이 40%까지 늘어날 전망인데 EPE 영향이 있나요?
답변4> EPE의 내수판매 제한비중과 관련, 수출·가공 기업의 내수 판매비중이나 한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내수비중이 높아지면 EPE가 취소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수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EPE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산 시에 원재료는 면적, 제품은 개수, 스크랩은 중량으로 관리단위가 다르지만 단위 간 상호 변환은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 서로 다른 단위로 정산 처리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세관에 기존 등록한 한도와 대조했을 때 단위 간 변화가 합리적인 것을 세관에 증명할 수 있다면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질문5> 최근 베트남 세관은 임가공 기업이 일정 절차에 따라 바코드를 사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발행된 바코드 정보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 STAMEQ에 제출하면 STAMEQ는 접수 서류를 확인해서 외국 바코드를 상품에 부착하도록 승인한다는데 실제 베트남 바코드 규정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바코드는 STAMEQ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바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출 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베트남에서 유통되지 않으므로 바코드 관리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임가공 업체는 바이어가 요청한 바코드를 부착만 할 뿐 바코드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베트남에서 유통될 상품의 바코드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유통 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 정보는 STAMEQ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임가공 업체가 수출 상품에 부착하는 외국 바코드까지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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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5>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단체가 수출용 상품에 외국 바코드(미국과 캐나다의 UCC 코드 포함)를 부착할 경우에는 그 국가 관할당국이 부여한 코드 또는 바코드 사용권한이 있는 외국기업이 위임장을 통해 허가한 코드, 라이선스나 다른 형식의 허가서로 인증된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 바코드 발급 혹은 사용권 위임장 취득 후 바코드 사용자는 이 사실을 STAMEQ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사용 라이선스 사본, 허가증, 사용 계약서나 대리 증명서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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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최근 베트남 세관총국은 도착항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화물인도지시서(DO),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CIC) 그리고 컨테이너 청소비(CCC)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 가격에 이 비용들이 추가돼 부가세가 늘어났는데 원래 수입물품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 해상운임까지만 포함하는데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DO, CIC, CCC 비용이 추가되면 수입신고에서 부과세가 한번 청구되고 이 비용을 물류업체가 청구할 때도 부가세가 또 청구되는데 결과적으로 동일한 비용인데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6> 최근 호치민시 세관은 DO, CIC, CCC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베트남 세관총국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치민시 세관은수입화물이 항구(최초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발생된 비용은 CIC, DO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당국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질문7> 한국 본사에서 100% 출자한 기업으로 임가공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장 설립 당시 기계와 설비의 수입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공장시설을 보완함에 따라 기계와 설비도 새 것으로 교체하였고 전에 사용하던 기계와 설비는 베트남에서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답변7> 수입 당시 면제받은 기계와 설비의 청산절차는 ‘Circular 38/2015/TT-BTC’의 제85조 3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판매되지 않아 이 기계와 설비를 해외로 판매한다면 청산절차는 ‘Circular 38’의 제85조 3항에 따라 수출로 간주돼 목적에 맞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호치민시 세관은 ‘Circular 39’를 안내했으나 실제 내용은 ‘Circular 38’을 인용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Circular 39’는 ‘Circular 38’을 보완한 것인데 ‘Circular 39’에는 호치민시 세관이 언급한 85조의 내용이 새롭게 보충된 것이 없는 반면 ‘Circular 38’ 제85조 3항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 상품의 사용목적 변경 및 청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위와 같은 관세 및 경제 정보에 촉각을 세우고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 시 최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기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 증명 발급 대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 H.P. 010-987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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