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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인과 구비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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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수입신고 할수있는 수입신고인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신고인

-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개업 형태에 따라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 개인관세사로 나뉩니다.

 

- 수입화주 :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 구비서류

수입자는 인보이스,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받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직접 수입신고하는 수입화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

니다.

 

 

 

 

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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