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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 무역협정 체결국 FTA 정보 (베트남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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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6 | 조회수 | 2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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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개 베트남은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농업국가에서 WTO 국가 가입 후 제조업, 서비스업 부분에서 발전 이후 매년 지속적인 GDP가 성장 중인 큰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현재 우리나라는 베트남 수출입에 많은 영향을끼치고 있으며 수출입품목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10개의 국가가 있으며 향후 5개 국가가 추가적으로 협정을 맺을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과 체결한 10개국 VIETNAM-KOREA / ASEAN-KOREA / VIETNAM-JAPAN / AJ FTA / VIETNAM-EURASIAN CONOMIC UNION / ASEAN-INDIA FTA / VIETNAM-CHILE FTA / ASEAN-AUSTRALIA-NEWZEALAND / ACFTA FTA / ASEAN Trade in Goods(ATIGA) 향후 베트남과 체결 예정 5개국 ASEAN-HONNGKONG FTA / VIETNAM-EUROPEAN UNION / BIETNAM-EFTA / ASEAN+6(RCEP) / CPTPP
베트남은 현재 전체 수출량에 약 2/5 정도만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고 있어 특혜원산지증명서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관세 인하 등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낮추기 위해 꼭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발급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FTA를 이행할 경우에는 2개 담당기관이 존재하는데 산업통상부는 특별 원산지 관리를 하고 관세청은 FTA 이행 및 집행 담당으로 원산지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로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지원 및 원산지증명서 지원 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중이며 통관효율성을 개선하기위해 통상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세관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베트남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통하여 업체에 수출입 증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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