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CUSTOMS
| 위약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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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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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환급 관세는 소비세이며 수입 후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 환급해준다. 이중에는 위약환급(수입한 물품이 수입계약과 달라 다시 수출국으로 수출되는경우의 관세환급) 이 있다. 위약환급시 수입시 납부한 관세 전부에 대해 수출시(전부수출시) 관세환급해준다. 다만 위약환급은 수출시 수입한 물품이 그대로 수출되는지 확인하는 세관 확인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에 일반 수출로 수출되고 선적된 이후에는 다시 위약환급으로 정정이 어렵다. 이에 수출신고시 반드시 위약수출로 수출되어야 위약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환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관세사 T. 032-815-0322 H.P. 010-987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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