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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임가공 수출, 수입 관련 가공임에 대한 FTA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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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02 | 조회수 | 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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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임가공 수출, 수입 관련 가공임에 대한 FTA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 여부
국내 수출업체가 베트남 생산공장과 임가공 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원재료를 공급 및 완성된 완제품을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 기간 중 매도인 측의 부담으로 가공이나 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가공비만큼 과세가격에 추가하여 수입해야 합니다.
이 때 해외 임가공비에 대해서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만약 완제품이 수입될 때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면, 체약 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물품가격에 가공임까지 포함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은 가공임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완제품과 임가공비를 따로 기재할 경우 임가공비에 대해서만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수출하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임에 대한 FTA 협정세율 적용 인정이 되지 않아, 가공임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세번과, 베트남에서 다시 수입할 때의 세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원재료가 수입될 때의 세번과, 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세번이 똑같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출되는 원재료에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원산지결정기준 중 누적기준에 의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기준 : 어느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즉, 베트남 현지에서 원재료 수입당시 세번과 완제품 수출 세번이 동일하다면, 원재료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최종재 물품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임가공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만큼 임가공 수출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업체의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세관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베트남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통하여 업체에 수출입 증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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