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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자동차 부품 수입시 조건부 수입관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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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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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가공무역이 발달하여 타국에서 물품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거래가 많습니다.
그 중 자동차부품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베트남 내 자동차 생산 및 조립업체가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자동차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이 낮고, 수입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활용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품목 : 베트남 현지 hs코드로 98류에 해당하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2. 적용 기업 : 자동차 생산, 조립, 수입 및 유지보수 관련 정부 규정에 따른 자동차 생산 및 조립하는 기업 3. 적용 요건 : 배기가스 배출 기준 2018~2021년 4등급, 2022년 이후 5등급을 충족하며, 일정한 생산량 및 모델기준 충족
관세감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1. 신청서 (적용기간, 수입예정 자동차부품의 수량, 생산 예정자동차 모델 수량 명시) 2. 수입 자동차부품 사용신고서, 사용된 자동차 부품의 수량을 입증하는 회계장부 사본 3.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의 수량 검사기록, 품질,기술안전,환경안전을 입증하는 증명서, 베트남 기술검사소에서 평가받은 기술 디자인 설명서 사본 4. 세관신고 리스트, 납부세액 신고서
위 자료를 구비하셔서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세관은 관세면제 신청업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승인을 해줍니다.
만약, 이미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관세특혜적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사후검사를 진행하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초과납부된 관세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베트남 내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관세 면제를 통해 생산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베트남의 부품업체와 외국 부품업체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세관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베트남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통하여 업체에 수출입 증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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