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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베트남에서 기술규제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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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3번째로 크고, 4천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요한 교역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에서 에너지효율, 배터리안전 등의 신규 규제를 도입하면서 규제절차 및 방법 등이 국제표준과 상이하거나,

불완전한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이의 제기를 받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현지 규제의 불확실성·불투명성 등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여

가기술표준원, 베트남에서 기술규제 설명회 11월 13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금번 설명회에서 베트남 규제 당사자인 무역산업부와 환경부의 규제 담당자가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효율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최신동향을 직접 설명하였고, 참석한 우리기업 담당자들은 베트남 인증 취득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하고, 현지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는 것이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2015년에는 트남의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인증시 해외기업의

유효기간은 6개월, 자국기업은 2년으로 규제를 국내·외 차별 적용 중이라는 정보 입수하여 국표원은 공식서한으로 베트남 당국에 우리기업의

애로를 전달('16.10)하고 '16년 제3WTO TBT 위원회 (11)에서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인증서갱신(불필요) 제도를 개선하고, 베트남 인증기관이 발급하던 인증을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변경하였으며,

베트남 내 시험기관의 성적서만 인정하던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시험한 성적서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이 WTO 통보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인증을 도입하여 시행 예정 이라는 정보 입수 하였고 해당

시험기준은 국제표준(IEC62133)과 부합화 되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은 없으나, 배터리 인증관련 시험소 정보, 인증취득 절차 등의 정보가

부족하고, 시행일이 촉박하여 업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한 국표원은 공식서한으로 베트남 당국에 우리기업의 애로를 전달(‘17.7)하였으며, 그 결과, 베트남은 규제

시행일을 6개월 연기하였고, 시험소정보와 인증취득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국표원에 제공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애로가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수출입과 관련하여 무역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체 담당자분들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베트남 내에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세관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베트남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통하여

업체에 수출입 증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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