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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수입 통관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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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수입 단계는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화물도착 및 수입신고 단계

 

-화물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베트남 세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는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서류로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된 서류는 화물이 도착한 이후 30일 이내, 수출 출경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신고방식은 전자신고 (E-Customs) 로도 가능하고, 종이 서류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동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 산업무역부에 허가 신청을 미치 하셔야 합니다.

      

 

     

2. 심사 및 검사 단계

 

베트남의 수입 통관 심사 과정은 3가지 입니다. 

-GREEN FLOW : 전자신고만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이며,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면제되는 가장 간단한 단계의 수입통관입니다. 

-YELLOW FLOW : 옐로우 채널은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E-YELLOW CHANNEL(전자서류로 가능한 경우), PAPER-YELLOW CHANNEL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RED FLOW : 가장 까다로운 형태의 수입 통관으로, 종이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수반되는 수입 통관의 경우입니다.

     

 

    

3. 관세납부 단계

 

-관세는 물품 "반출 전 즉시 납부 대상", "반출 후 납부 대상 (납부 유예)"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납부 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월별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에도 한국처럼 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수출입품의 HS CODE, 원산지, 관세가격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화물 반출 단계 

-수입 통관절차가 완료된 수입품은 화물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우대기업이나 국방 등 관련 물품은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미리 반출 가능하고, 30일 이내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5. 자진신고 및 세무조사 단계 

-수입통관의 사후처리 단계입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로 인해 세금을 부족하게 냈거나,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자진납부 가능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 오류를 발견하여 자진납부 한다면 관세당국 사후조사에 의해 가중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이나 무역사기 등의 수출입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FTA TRADE REPORT

 

우리나라의 수입통관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 베트남 통관 절차입니다. 더구나 베트남 현지에서는 통관 업무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베트남 진출기업체에서는 매 수입건마다 원산지, 세금 등의 특이사항을 살펴보신 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세관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베트남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통하여 업체에 수출입 증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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