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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서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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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9일 EU와 베트남은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하였다.

EU-베트남 FTA는 ASEAN 10개 회원국 중 싱가포르 이후 두 번째로 맺은 협정이다.

 

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EU는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 철폐한다고 발표하였다.

 

분야

내용

섬유(HS 50~60)

·, 편물 품목(HS 50~60)은 발효 후 즉시철폐

·, 폴리에스테르 품목의 경우 4년 후 철폐

의류(HS 61,61)

·여자용 블라우스(6106), 유아의류(6111), 스타킹 및 양말(6115), 장갑(6216) 등은 발효 후 즉시철폐

·가디건류(6110)6년후, 면바지(620462)8년 후 철페

신발류(HS 64)

·방수신발(6401), 스포츠용 신발(64041100), 실내화(640420), 기타신발(6402) 품목은 발효 후 즉시철폐

·이외 방직용 섬유재로 신발(6403) 및 가죽 신발류(6404)4년 혹은 8년후 철폐

자동차, 부품(HS 87)

·특수용도차량(8705)은 발효 후 즉시 철폐, 버스(8702)8년 후 철폐

·설상주행용 차량(87031011)4년 후 철폐, 그 외 품목들은 8년 후 철폐

·자동차부품(8708)은 발효 후 즉시 철폐

전자제품(HS 85)

·대부분의 제품이 즉시 철폐되나 라디오 방송용수신기, 영상모니터, 칼라프로젝트 등은 4년후 철폐

·음성 및 영상 재생기기 품목의 경우 6년 후 철폐

농수산물

·관세철폐 대신 TRQ적용

·마늘(400), 버섯(350), 스위트콘(5000)

 

 

그리고 양측은 이례적으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HS 61, 62)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의 경우, 베트남의 주요 의류 원부자재 수출국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하며 이 밖에도,

완제품 생산 이후 베트남에서 발행될 원산지 증명서에는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라는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인정기준은 한-EU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인정기준을 따른다.

 

 

 

 

 

 

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되어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히 높은 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의류, 신발 등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제품 생산 시 EU-베트남 FTA 누적 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면서 특혜세율 적용과 더불어 한국산 직물 수요의 큰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베트남 시장 내 한국산 직물은 현재 높은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이에, FTA 누적 기준에 대해 베트남 바이어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거래선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세관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베트남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통하여 업체에 수출입 증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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