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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방법(간이정액환급,개별환급)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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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444 |
첨부파일 | 환급1.JPG [48kb]캡처2.JPG [56kb] | ||||
관세환급 제도 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는 개념 입니다.
■ 관세환급 방법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간이정액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방법
· 개별환급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 관세환급 절차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동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환급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할 사항은 ? 원재료를 수입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세환급 신청 환급신청은 수출업체 또는 관세사, 상공회의소, 세관 등 전산설비가 갖추어진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전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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