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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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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환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별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환급 시 관리하는 서류가 복잡한 단점이 있는 제도로써 대기업과 환급액이 많은 중소기업은 환급절차 간소화 보다는 환급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개별환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납부증명서 (수입 신고필증 등)와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 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액을 수출금액의 0.1%에서 2% 사이입니다.  절차는 하기와 같으며 요청드리는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지에이관세사무소에서 환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원상태환급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 돌려받는 것으로 수입할 때의 물품 상태가 수출시

그대로 수출되어야합니다. 유의할 점은 원상태 수출은 수출 이후에는 원상태 수출로 정정이 어려움으로 수출시 원상태

수출의 경우 반드시 원상태 수출로 신고하고 관세환급 받도록해야합니다. 원상태 수출시 지에이관세사무소에서 수출 통관부터 환급계좌 등록까지 원상태환급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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